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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조합 임원의 자격요건은 도시정비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르는지?
기사입력 23-08-19 14:55   조회 : 5,939

<Q>
- (질의1) 정비사업조합 임원의 자격요건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르는지?  
- (질의2) 조합장의 자격요건은 같은 조항 단서규정을 포함하는지?  
- (질의3)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조합장과 조합임원의 자격요건은 동일한지?  
- (질의4)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취소로 조합장의 요건이 미달되는 경우 조합장은 당연퇴임해야하는지?



<A>
- (질의1) 법 제41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의 임원은 "조합원으로서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소유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사람을 임원으로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각 호는 "1.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할 것 2.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질의2) 같은 조항 단서규정에 따르면 "조합장은 선임일로부터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하여야한다."라고 명시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 전까지 조합장의 거주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질의3) 같은 조항 단서규정에 따라 조합장의 해당 정비구역 거주 의무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소멸되어 조합임원의 요건과 동일함을 알려드립니다.  

- (질의4)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취소가 있는 경우 조합장의 퇴임 여부는, 인가 효력 및 취소 처분의 소급 적용 여부, 소송의 경우 항소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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