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3자가 조합원을 대리하여 서면결의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경우 출석으로 간주되는지?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5조제5항은 "조합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각 호는 "1. 조합원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2. 해외에 거주하는 조합원이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3. 법인인 토지등소유자가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에 따르면 서면의결권은 본인이 행사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우 출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직접 출석한 것으로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