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거전용면적 산정방법은?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 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제7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가격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 이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주거전용면적'에 대해서는 유사 질의회신(주거정비과-5807호, '20.4.10.)이 있어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보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객관적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