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건물없는 나대지, 무허가건축물, (단독)주택 소유자의 상가 및 주택 분양 신청 가능 여부
<A>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조례") 제2조 및 제22조에 따르면 "특정무허가건축물"이란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5조에서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을 말한다고 하고, 특정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을 조합정관에 정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조례 제38조제1항에 따르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및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의 "주택공급은 권리가액에 해당하는 분양주택가액의 주택을 분양하고 이 경우 권리가액이 2개의 분양주택가액의 사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대상자의 신청에 따르며, 정관등으로 정하는 경우 권리가액이 많은 순서로 분양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상가 등 부대ㆍ복리시설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권리가액에 따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순위를 기준으로 공급한다. 이 경우 동일 순위의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에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에 따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의 질의사항은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해당 조합의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정비구역 추진현황 및 건축물(또는 토지)의 소유현황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자료를 갖추어 해당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