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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지정 후 기존 조합원과 양수한 조합원의 분양가 산정 등
기사입력 23-08-26 15:13   조회 : 5,822

<Q>
- 공공재개발의 경우 조합원 지위양도는 언제까지 가능한지?  
- 정비구역 지정 후 기존 조합원과 양수한 조합원의 분양가 산정은?



<A>
- 해당 구역은 전농제9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으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275호, 2023.06.09.) 및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동대문구 고시 제2023-83호, 2023.07.13.)되었습니다. 

- 사업시행자가 공공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에 관한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오니,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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