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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제38조 제2항에 대한 질의
기사입력 23-08-26 15:27   조회 : 6,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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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제38조 제2항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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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38조 제2항은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의 공급에 관한 기준으로서, 공급시설에 대한 분양권 부여의 우선순위를 규정한 사항으로, 개별 공급물건에 대한 선택의 우선순위까지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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