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개발, 모아주택, 가로정비주택 사업추진시 권리산정기준일 및 세대분할된 다세대주택(1세대 → 3세대)의 분양대상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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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이하 "법") 및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조례") 제2조에 따르면 권리산정기준일은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로서 정비구역지정(정비계획 결정)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장이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을 말하며,
- 현재 서울시는 (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을 수시 모집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이를 통해 올해 후보지로 선정될 경우 권리산정기준일은 '22.1.28.이며 내년부터는 구청장의 후보지 추천일(원칙) 또는 구청장의 별도 요청일(투기동향 등 검토·판단시)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로 하되,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 조례 제36조제1항에서는 재개발사업의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을 말함) 현재 주택소유자, 토지면적 90㎡ 이상인 자,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등 제1호 ~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 및 제3항에서는 그 외 분양대상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사항은 상기 규정을 근거로 토지 및 건축물의 현황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검토하여야 하므로 보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