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홈 > 종합 >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도정법 특례로 역세권 용적률 완화 시 서울시 기준의 공공임대주택 건설 비율”
기사입력 26-08-29 16:33   조회 : 837
.

Q.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특례로 역세권 용적률 완화 시 서울시 기준의 공공임대주택 건설 비율”(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8-21)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6조제2항에서 정비구역이 역세권 등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은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제4항 및 조례 제30조제4항제1호(법 제6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완화된 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 중 법적상한용적률 이하 구간에 해당하는 면적: 100분의 50) 및 제2호(법 제6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추가용적률 중 법적상한용적률을 초과하는 구간에 해당하는 면적: 100분의 60이상 100분의 70이하)에서 규정하고 있음.




<저작권자 도시개발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원가입



도시개발신문(주) |  등록번호:서울,아02031 |  등록일자:2012.3.19 |  제호:도시개발신문 |  발행인·편집인:전연규 |  주소: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2(역삼동) 한신인터밸리24 907호  |  Tel:02-2183-0516  |  Fax:02-566-0519 |  최초발행일:2012.6.29 |  청소년보호책임자:전연규
Copyright ⓒ udp.o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