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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특례로 역세권 용적률 완화 시 서울시 기준의 공공임대주택 건설 비율”(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8-21)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6조제2항에서 정비구역이 역세권 등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은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제4항 및 조례 제30조제4항제1호(법 제6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완화된 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 중 법적상한용적률 이하 구간에 해당하는 면적: 100분의 50) 및 제2호(법 제6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추가용적률 중 법적상한용적률을 초과하는 구간에 해당하는 면적: 100분의 60이상 100분의 70이하)에서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