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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물권자의 분양대상자 기준시점(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8-21)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23.2.23.선고, 사건번호 2020두36724)에 따르면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대표 조합원만 분양신청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