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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지과열지구 10년 소유 5년 거주, 피상속인의 소유기간 합산 관련
기사입력 26-08-29 17:48   조회 : 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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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피상속인의 주택의 소유기간 합산 관련, 부친(20년소유)-모친(상속 후 3년소유)-자식 순(상속 후 1년 소유)으로 순차 상속된 경우, 합산은?(국토부 주택정비정책과 2026-08-25)

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제2항에서,「주택법」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한다)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ㆍ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이혼으로 인한 양도ㆍ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양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3호 및 제4호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세대원 모두 해외로 이주하거나 세대원 모두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4. 1세대(제1항제2호에 따라 1세대에 속하는 때를 말한다)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란, 시행령 제37조제1항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하며, 이 경우 소유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의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소유기간: 10년
2. 거주기간(「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소유자가 거주하지 아니하고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합산한다): 5년

따라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은 조합설립인가 후(신탁방식의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 후)에는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등을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으나, 법 제3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할 것입니다.

법 제39조제2항제4항과 관련하여, 양도인이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의 소유기간(10년) 및 거주기간(5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할 것이며,

이때,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상속 후 재상속 시 최초 피상속인의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산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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