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2호의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의정부지방법원 2024구합14437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6. 5. 28. 선고 2024구합14437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 : 확정
【판시사항】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2호의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6조는 제1항 제2호에서 사실상의 사도의 부지는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하도록 정하고, 제2항에서 '사실상의 사도'를 사도법에 의한 사도외의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에 의하여 도로로 결정된 후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 제외)로서 '도로 개설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제1호),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제2호)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어느 토지를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2호의 '사실상의 사도'의 부지로 보고 인근토지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로 보상액을 평가하려면, 도로법에 의한 일반도로 등에 연결되어 일반의 통행에 제공되는 등으로 사도법에 의한 사도에 준하는 실질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나아가 위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때 어느 토지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에 준하는 실질'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평가함에 있어, 우선 사도법에 의한 사도란 도로법에 의한 도로 등에 연결되는 도로로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치한 도로를 가리키고(사도법 제2조 및 제4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두7007 판결 등 참조), 해당 토지가 도로법에 의한 도로에 연결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도법에 의한 사도에 준하는 실질을 갖추었다고 볼 것이며, 반드시 그 도로가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제공될 필요까지는 없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두21687 판결 등 참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2호가 규정한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는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있는 등으로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고 있고 그 이용상황이 고착되어 있어, 도로부지로 이용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예상되는 표준적인 이용상태로 원상회복하는 것이 법률상 허용되지 아니하거나 사실상 현저히 곤란한 정도에 이른 경우를 의미한다. 이때 어느 토지가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장기간 제공되어 왔고 이를 소유자가 용인하여 왔다는 사정이 있다는 것만으로 언제나 도로로서의 이용상황이 고착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이는 당해 토지가 도로로 이용되게 된 경위, 일반의 통행에 제공된 기간,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의 면적 등과 더불어 그 도로가 주위 토지로 통하는 유일한 통로인지 여부 등 주변 상황과 해당 토지의 도로로서의 역할과 기능 등을 종합하여 원래의 지목 등에 따른 표준적인 이용상태로 회복하는 것이 용이한 지 여부 등을 가려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두7007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20219 판결 등 참조).
2)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2호의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가 이를 '현황도로'로 보고 이 사건 종전자산평가를 거쳐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것은 적법하다.
가) 이 사건 토지는 모두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하는 이 사건 도로에 연결 되어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도법에 의한 사도에 준하는 실질을 갖추었다고 인정된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원고들 소유 토지 지상 건물의 출입구와 연결되어, 원고들 및 위 각 건물의 방문객들이 건물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를 통과하여야 한다. 이 사건 토지 대부분은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있고, 별지 1 목록 순번 6, 8 해당 토지(원고 E, F 소유)를 제외하고는 모두 차량의 통행이 가능하며, 실제로 일부 원고들은 자기 소유 부분에 차량을 주차하기도 하는 등 차량을 이용하여 통행하고 있다. 이러한 이용상황은 적어도 1984년경부터 고착되어 있어, 이를 본래의 지목에 따른 이용상태(대, 전, 잡종지)로 원상회복하는 것은 사실상 현저히 곤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토지는 주거가 밀집한 구역 내에 위치한 골목길로서, 그 통행을 제한할 경우 각 소유자인 원고들뿐만 아니라 인접한 주택 거주자와 방문객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는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일부를 화단, 주차장 등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도로로서의 이용상황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들의 위와 같은 점용행위가 타인의 통행을 전면 제한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평가하기도 어려운 이상,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법적 평가가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